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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양한방 모든 의료인 가능 영역 … 법원 판결

이영준 15-06-22 10:38 ( 조회 18,982 )

 

턱관절, 양한방 모든 의료인 가능 영역 … 법원 판결

류화정 기자

 

입력시간: 2015-01-29 23:41:00

     


 

 

 

 

2015년 1월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한국 의료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턱관절은 치과의사의 배타적 진료영역이 아니며 모든 의료인이 가능한 진료영역이다.” 라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협회에 의해 형사 고소된 한의사 A원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첫째 턱관절 영역은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스플린트를 활용한 턱관절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료분야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셋째, 음양균형장치를 이용한 치료행위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특별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넷째,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주요법은 한의학적 원리의 응용,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치료행위가 면허 범위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앞서 치과의사협회는 A원장을 상대로 2013년 9월 ‘한의사의 턱관절 및 구강내장치를 이용한 진료가 치과의 스플린트(SPLINT)치료행위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치과영역을 침해했다며 의료법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미 한의학 고전문헌에선 12세기경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젓가락, 동전 등 일상생활 주변의 재료를 이용한 구강내 장치를 활용해서 한약 치료 등과 배합 응용하면서 간질, 두통, 편두통, 현훈,이명증, 인후종통, 천식, 해수, 치통 등의 다양한 전신질환을 치료한 기록이 있으며, 특히 동의보감에도 동전을 활용한 구강내장치로 편두통 등을 치료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판결 직후 A원장은 이번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턱관절 및 구강내장치”가 치과의사들의 배타적 진료영역이라는 치과의사협회의 편견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의료인들 사이에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상호 책임 있는 의료전문가라는 점을 인식하여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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